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납부금,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? 대상부터 신청 절차까지 총정리
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환불 절차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. 항공권 예매 시 부과된 출국납부금이 환불 대상인지,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특히 12세 미만 어린이,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은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며, 7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자도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출국납부금 환불 신청 방법, 환급 대상, 환불 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드립니다.
적용 시작일 |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|
환불 신청 기한 |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 환불 신청 가능 |
기관 구분 환불 접수 사이트
문화체육관광부 | 출국납부금 환불청구시스템 (온라인 신청 가능) |
인천국제공항공사 | 출국납부금 환불청구시스템 (공동 운영) |
한국공항공사 | 출국납부금 환불청구시스템 (공동 운영) |
현재 출국납부금 환불청구는 문화체육관광부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하나의 통합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도록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습니다.
출국납부금 환불청구 시스템 공식 사이트는 아래입니다.
출국납부금 환불청구시스템:
https://tour-refund.kr/
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
tour-refund.kr
- 환급신청사이트에 들어가면
- 본인 확인을 거치면
- 본인계좌를 기입하면 바로 등록 완료로 간단하게 모든 과정이 완료됩니다
따로 서류 제출없이 본인 계좌 등록으로 끝이납니다.
출국납부금은 항공권 예매 시 자동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,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항공권 취소, 출국납부금 포함 여부, 12세 미만 어린이, 외교관 여권 소지자 등도 모두 환불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본인의 항공권 내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.
출국납부금 환불 신청은 온라인으로 매우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출국납부금 환불청구시스템(문화체육관광부, 인천국제공항공사, 한국공항공사 운영)에서 본인 인증 후 항공권 내역, 신분증 사본, 출국일자 확인서류를 제출하면, 보통 1~2일 내로 환불이 처리됩니다.
7월 1일 이전 항공권 예매자는 성인 3,000원, 2세~11세 어린이는 10,000원까지 부분 환급이 가능하며, 출국일 기준 5년 이내라면 언제든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. 항공권 취소 시 카드사 환불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으니 환불 처리 후 카드사 내역도 꼭 확인하세요.
환불 대상 | 신청 절차 | 환불 금액 |
7월 1일 이후 출국자, 항공권 취소자 |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 접속, 서류 제출 | 3,000원~10,000원 부분 환급 가능 |
12세 미만, 외교관, 군인, 면제 대상 | 본인 인증 후 온라인 간편 신청 | 전액 환불 또는 출국세 면제 |
출국납부금 환불은 매우 간편하며,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 7월 1일 이후 출국자, 항공권 취소자, 면제 대상자는 본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.